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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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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영 도매시장 운영을 선도하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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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31일ㅣ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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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직렬 및 직급) |
채용인원 |
제한사항 |
직무내용 |
| 총 계 |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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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직 |
소 계 |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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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6급 |
행정 |
7명 |
- |
ㆍ일반행정(행정, 도매시장관리, 학교급식관리 등) |
| 법무 |
1명 |
- |
ㆍ일반행정(법무, 도매시장관리, 학교급식관리 등) |
| 회계 |
1명 |
- |
ㆍ일반행정(회계, 도매시장관리, 학교급식관리 등) |
특수행정 7급 |
질서 관리 |
1명 |
- |
ㆍ도매시장 현장 점검 및 단속 등 |
기 술 직 |
소 계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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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6급 |
1명 |
자격제한 |
ㆍ정보통신설비 구축계획 수립, 설계·시공·감리 등 |
| 소방기계 6급 |
1명 |
자격제한 |
ㆍ건축설비설계 관리, 소방시설설계·감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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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직렬)별 세부사항은 직무기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분야(직렬)별 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지원자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반행정은 업무 분야별 채용이며, 내부 사정에 따라 업무 분야간 순환근무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 후 3개월 간 수습을 거친 후 정식임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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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무조건 |
1) 근 무 지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송파, 강서, 양재)
2) 임용예정일 : 2026. 11. 16. 예정
3) 보수수준 : 공사 보수규정을 따름
4) 근무시간 : 주 40시간
| 구 분 |
근무시간 |
근무지역 |
일반행정
통신/소방기계 |
09:00~18:00 (월~금) |
본사(송파) 또는 지사(강서/양재) |
특수행정
(질서관리) |
A조 - 21:00~익일 06:00(월~금)
B조 - 21:00~익일 06:00(일~목) |
본사(송파) |
A조 - (주간) 06:00~15:00(월~금)
B조 - (주간) 09:00~18:00(월~금)
C조 - (야간) 21:00~06:00(일~목)
D조 - (야간) 21:00~06:00(월~금) |
지사(강서) |
※ 도매시장 특성 상 휴일 및 야간근무 가능
※ 근무시간, 요일, 근무 지역은 공사의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포함)
5) 근무형태 : 통상근무
6) 직급체계 : 1급~7급
7) 복리후생 : 선택적 복지비, 건강검진비, 단체상해보험 등
※ 최초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임용예정일에 출근 가능하여야 하며, 별도의 일정 조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예정지 및 임용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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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자격요건
1) 거주지, 성별, 학력 제한사항 없음
※ 단,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2) 응시연령 :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2008.7.31. 이전 출생자) 및 정년 범위 내
※ 정년 : 만 60세(공사 인사규정 제31조(정년)을 따름)
3) 응시결격 사유 : 2026.7.31. 기준으로 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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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결격사유(공사 인사규정 제14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의2.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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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직급별 자격요건
1) 분야별·직급별 자격요건 |
지원 분야 (직렬 및 직급) |
자 격 요 건 |
일반행정6급 (행정/법무/회계) |
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자 |
특수행정7급 (질서관리) |
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자 |
| 통신6급 |
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자
ㆍ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
| 소방기계6급 |
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자
ㆍ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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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직렬)별 제시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각 자격요건에 대한 세부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까지 유효한 자격 기준에 한하며 인정됩니다.
2) 세부자격요건(자격증 필수분야) |
지원 분야 (직렬 및 직급) |
자격요건 |
| 기사 |
관리사 |
기술사 |
| 통신6급 |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
- |
정보통신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 소방기계6급 |
소방설비(기계) 에너지관리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
소방시설 |
소방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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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자격증 명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개정사항을 따름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통·폐합 포함)은 해당분야 자격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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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전형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서울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의함)
1)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지원 분야 (직렬 및 직급) |
필기시험 |
| NCS 직업기초능력(50문항) |
직무수행능력(50문항) |
| 일반행정6급(행정) |
5개 영역 (50문항) |
행정학·경영학·경제학 中 1개과목 선택 (50문항) |
| 일반행정6급(법무) |
법학 (50문항)
* 법학 시험범위 : 민법, 행정법 |
| 일반행정6급(회계) |
회계학 (50문항) |
| 특수행정7급(질서관리) |
- |
| 통신6급 |
정보전송일반,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네트워크, 정보시스템운용,
컴퓨터일반 및 정보설비 기준 혼용 (50문항) |
| 소방기계6급 |
기계제도 및 설계, 기계재료 및 제작, 구조해석, 열·유체해석,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혼용 (5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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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5개영역(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 특수행정7급은 NCS직업기초능력평가(과목1) 단일교시로 시행하며 50문항 50분으로, 이외 분야는 NCS직업기초능력평가(과목1)와
직무수행능력(과목2)을 단일교시로 시행하며 100문항 100분으로 시행
2) 합격자 결정 등
-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NCS는 세부 영역별 점수가 아닌 NCS 전체 점수를 기준으로 과락 여부를 판단함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합격배수 :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8배수 합격
(채용 예정인원 2명 이하일 경우 8배수, 3명 이상일 경우 6배수)
- 일반행정(행정) 분야 직무수행능력 과목의 경우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 점수를 적용,
원 점수에 먼저 가산점을 더한 후 이를 조정점수로 전환해 최종 성적을 산출함 |
■ 조정점수 산식

■ 과락기준(만점의 40% 미만) : 원점수와 조정점수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 이상일 경우(40점 이상) 과락을 면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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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서울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의함)
1) 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전형에 응시 불가
2)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3) 일 시 : 2026. 10. 12.(월) 14:00 ~ 10. 14.(수) 17:00까지
4)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을 평가하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세부사항 안내 예정
5) 결과활용 : 면접전형 시 참고 자료로 활용
다. 제3차 전형 : 서류전형
1) 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및 온라인 인성검사 응시자
2) 서류 제출기한 : 2026. 10. 12.(월) 14:00 ~ 10. 14.(수) 17:00까지
3) 제출방법 : 통합채용시스템(https://seoul.saramin.co.kr)을 통해서 추가 서류 접수
4) 제출서류
- 지원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
| 구분 |
제출 서류 |
| 지원자격 |
ㆍ지원분야 자격요건 필수 자격증 (통신, 소방기계) |
| 유의사항 |
ㆍ필기전형 종료 이후 필기전형 합격자 검증 대상자 통보 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 요청 예정이오니
사전 발급가능여부 확인 및 준비 필요 ㆍ입사지원서 기재 관련 기타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안내예정이며, 개인인적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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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사본 등 인터넷으로 발급한 서류는 서류심사 일정까지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내 발급한
서류를 인정
※ 서류 확인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서류 제출(업로드) 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외한 개인정보(학교명,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등)는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5) 심사방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를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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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형 |
지원자격 미충족 (공고일 기준) |
ㆍ(통신/소방기계) 지원 자격 관련 자격증 미충족 등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위반 |
ㆍ기관명 오기재, 비속어 작성 ㆍ기재내용 없거나 특정문자만 반복하여 기재 ㆍ자기소개서 2개 문항 이상 동일내용으로 작성 ㆍ성명, 출신학교, 성별, 가족직업 등 블라인드 위반 1건 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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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격자 결정
- 합격배수 : 적격자 전원
- 불합격대상 : ①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②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블라인드 위반 포함)한자, ③ 자격조건 허위기재 또는 불충족자로 판정된자
라. 제4차 전형 : 면접전형
1) 대상 : 인성검사 응시 및 서류전형 합격자
2) 기간 : 2026. 10. 29.(목) ~ 10. 30.(금) (2일간 진행)
3) 평가방법 : 직무수행능력 면접(심층면접, 50%), 직업기초능력 면접(인성면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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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직무수행능력 면접 |
ㆍ평가내용 :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평가 ㆍ평가항목 : 문제해결 및 논리전개능력 등 |
| 직업기초능력 면접 |
ㆍ평가내용 : 인성 등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기초능력 평가 ㆍ평가항목 : 직업관, 가치관, 사회적 책임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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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과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공인신분증 미소지 및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응시 불가하며, 시험시간 10분 전까지 입실 완료해야 함
4) 합격자 결정 : 필기전형(30%)와 면접전형(7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5) 최종 동점자 처리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 사회적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장애인)
- 3순위 : 자격증 소지자(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 4순위 : 면접 종합점수 고득점자
- 5순위 : 직업기초능력면접(인성면접) 고득점자
- 6순위 : 필기시험 종합점수 고득점자
- 7순위 : 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 점수 고득점자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일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6.(금)
2) 건강검진 시행 : 세부사항은 최종합격자에 한해 별도 고지
3) 임용후보자 등록 : 2026. 11. 9.(월) ~ 11. 13.(금) 14:00시까지
4) 등록장소 : 최종합격자에 한해 별도 고지
5)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에 한해 별도 고지
※ 서류 확인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6) 예비합격자 제도
-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1배수 이내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단, 분야별 채용 인원이 1명일 경우 3배수 내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퇴사할 경우 추가 임용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수습기간 중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임용예정일에 출근 가능하여야 하며, 별도의 일정 조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에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 채용비리 등이 확인된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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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산점 항목 |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보훈)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ㆍ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관련법령을 준용 ㆍ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동점자 우대) |
| 장애인 |
면접시험 만점의 5% |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 북한이탈주민 |
면접시험 만점의 5% |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대상자 |
| 다문화가족 |
면접시험 만점의 5% |
ㆍ「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 우대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 만점의 10% |
ㆍ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
| 청년인턴 |
면접시험 만점의 2% |
ㆍ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우리 공사 청년인턴으로 전체 기간 수료자 |
| 면접시험 만점의 5% |
ㆍ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우리 공사 청년 인턴으로서 공사가 발급한
우수인턴증 수여 받은 우수 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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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산점 적용
1) 가산점 적용은 공고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2)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해야 함.
잘못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3) 가산점 적용 요인이 중복될 경우,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요인 하나만 적용함
4) 우대자격증은 당해 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5) 필기시험의 경우 각 과목별로 가점
6)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하는 적용비율을 가산하며, 모집 단위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지원)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은 사전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부(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부여 내용 및 방식은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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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채용공고 |
2026. 7. 31.(금) ~ 8. 20.(목)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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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
2026. 8. 13.(목) ~ 8. 20.(목)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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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 및 유의사항 안내 |
2026. 9. 1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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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
2026. 9. 19.(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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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6. 10. 12.(월)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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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인성검사 |
2026. 10. 12.(월) ~ 10. 14.(수)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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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 |
2026. 10. 12.(월) ~ 10. 14.(수) 17:00 |
응시자격 서류 제출 |
| 서류전형 |
2026. 10. 1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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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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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
2026. 10. 29.(목) ~ 10. 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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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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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후보자 등록 |
2026. 11. 9.(월) ~ 11. 13.(금)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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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
2026. 11. 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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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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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seoul.saramin.co.kr)에 접속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중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임시저장 및 최종지원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지원 필요 (응시자는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
(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꼼꼼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 까지 가능)
2) 접수기간 : 2026. 8. 13.(목) ~ 8. 20.(목)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 및 접속자 폭주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접속 장애로 인한 마감시간 연장 등이 허용되지 않음)
3) 제출서류
- 우대사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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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출 서류 |
| 우대사항 |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ㆍ장애인 증명서 1부 ㆍ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부 ㆍ다문화가족 자녀 증빙서류 1부 ㆍ우대사항의 가점 자격증 사본 각 1부 ㆍ우수인턴 수료증 및 인턴 경력 증명서 사본 각 1부 |
| 유의사항 |
ㆍ인터넷으로 발급한 서류는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내 발급한 서류를 인정
ㆍ입사지원서 기재 관련 기타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안내예정이며, 개인인적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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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6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가족관계, 출신지, 학교명 등을 기재(암시하는 내용 포함) 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에 대한 개별문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하며, 추후 서류전형 등의 단계에서 심사위원 등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 필기시험 응시자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수집합니다.
4)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5)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seoul.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6)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seoul.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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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7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따라 모든 응시자는 1인 1기관 1분야(직렬·직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4)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안내일 및 필기결과 발표일 등에 서울특별시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seoul.saramin.co.kr)를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6)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가족관계, 출신지, 학교명 등을 기재(암시하는 내용 포함) 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에 대한 개별문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하며, 추후 서류전형 등의 단계에서 심사위원 등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응시희망자는 지원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분야에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8)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의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허위내용 작성 등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또한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허위 내용 및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분하며, 향후 5년간 우리 공사 입사지원이 제한됨
9) 허위서류 제출, 부정 청탁 등 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에 따라 구제할 수 있습니다.
10) 전형단계별 채용비리 피해상황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피해자에 연락·구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전형) 차기 동일분야 채용 건에 대하여 면접전형 기회 부여(1회 한)
※ (면접전형) 채용비리 사실 확인 시 부정으로 채용된 자 퇴출 후 즉시채용
11) 접수된 입사지원서는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2) 각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임용은 결격사유 등 조회 후 최종 결정합니다.
14)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 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공휴일 제외 / 발표일 포함)이며, 이 경우 개인정보(응시자 또는 평가위원 등)
및 지적재산권(출제문제) 보호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채용 이의신청서
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응시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구서 상에 지정한 장소로 등기우편 발송)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17)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jobs@garak.co.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용기관이 부담합니다.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를
보관하며(온라인 제출서류는 파기), 반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게 됩니다.
18)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만 인정되며, 추후 최종 임용 이후 제출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9)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seoul.saramin.co.kr)기관별 “질문하기”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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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의 레이아웃은 사람인의 AI 디자인 엔진을 통해 자동 생성된 템플릿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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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min Recruitment Templ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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